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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645억원 돌려받는다…297만 곳 대상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0.5~1.5%)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개는 올 상반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특히 기존에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신규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7,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다.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
금융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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