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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뜯으면 반품 불가' 신세계에 공정위, "위법…과징금 내라"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제품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스티커를 부착한 신세계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5일 공정위는 신세계가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것에 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라며 "신세계에 시정명령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
산업·IT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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