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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지방환경청, S사 코로나 방역·살균제 전량회수 조치

      [원주=강원순기자] 환경부 원주환경청이 S사(충북 음성 소재)의 코로나19 방역·살균소독제 MD-125에 대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판매중지·전량회수 등 행정조치와 함께 지난 5일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검사 결과 S사 제품의 제 4급암모늄 함량은 5.925%로, 환경부 승인 기준 5.625%를 0.3%포인트 초과했기 때문입니다.4급 암모늄은 급격한 폐 손상 등으로 수많은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

      전국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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