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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부광고에 전화번호 사용됐다면…'서금원'에 이용중지 요청하세요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대부업법 시행령(제6조의 5)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창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 요청하고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서금원 측..

      금융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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