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더보기
    •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맞지만 강요는 아냐"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를 인정한 원심을..

      전국2020-02-13

      뉴스 상세보기
    • 대법,'문화계 블랙리스트' 오늘 선고…'직권남용' 기준 나온다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늘(30일)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특별기일을 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

      전국2020-01-30

      뉴스 상세보기
    • 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 김기춘, 2심 징역 1년6개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에게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23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 실형..

      경제·사회2019-04-12

      뉴스 상세보기

    핫클립

    더보기

    김기춘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

    김기춘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