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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미화원 향한 폭언·폭행 그만…경기도 관련 규정 개정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경비원과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2000년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경기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 안이다.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심..

      부동산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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