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더보기
    • 11월부터 개인 공매도 주식 90일 대여 가능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오는 11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90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늘(23일)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1회로 제한됐던 차입조건도 완화됩니다. 앞으로 개인 투자자는 상환 후 재대여 절차 없이 추가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한편, 금융위는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고, 대주 재원 활용도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grace_rim@sedaily.com

      증권2021-09-23

      뉴스 상세보기

    핫클립

    더보기

    개인대주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

    개인대주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