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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22.부터 신청 접수 ... 월 20만 원, 12개월 간 지원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

      전국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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