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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자진상장폐지 제도 개정… “대규모 자사주 취득 제한”

      한국거래소는 29일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는 제외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공개매수 주체를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했다. 투자자 보호 요건은 △주총 특별결의 ??..

      증권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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