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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들 좌절”…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수원=김재영기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

      전국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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