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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용노동청, 사망사고 발생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엄정 수사’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5일 대구 달서구 주택재정비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트 상부 형틀작업자 추락사망사고’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 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건설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추락사고 위험 작업 중 추락방지조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9개월 가량 지났음에도 대형 건설사 시공현장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전국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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