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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의원 발의,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전국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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