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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오늘부터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와 주택의 유무 조건이 폐지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무순위 청약은 1순위와 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이전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의 유무도 상관없게 됐습니다.적용 대상은 오늘 이후 무순위 청약을 모집하는 단지입니다. /easy@..

      부동산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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