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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으나, 개정된 법률..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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