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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의원, 성범죄 경력 점검 의무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주=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지난 14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직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해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채용 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여전히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전국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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