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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부터 15억↑주담대 허용”은행 감독규정 개정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를 늘어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더불어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LTV가 70%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

      금융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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