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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50%→100 %↑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산불피해 지역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이다.현재는 농경지·임야 등 재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의 경우 고시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는 향후 주거용 건축물 전소·반소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 전액감면 혜택을 받을 ..

      전국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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