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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 취약아동 보호공백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후견인 제도를 정비해 보호공백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4일 보호아동에 대한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기아동 발견 즉시 임시 후견인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지자체장들이 보호가 필요한 아이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법적인 보호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후견인 선임 및 후견감독인 ..

      전국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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