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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연말까지 특별 단속…처벌 법령 강화(징역 '1년→2년', 벌금 '1,000만원→2,000만원')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소의 소음,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와 합법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획됐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이하에서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이하로 처벌 법령이 강화됐다. 현행법상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 숙박업 영업 ▲관..

      전국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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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특사경, 영동지역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특별단속…3개소 적발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 특별사법경찰은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영동지역의 소위 오션뷰(ocean view) 주택을 숙박업 등록없이 온라인 숙소예약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해 오던 3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종 언론에서 불법 미신고 숙박업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편, 숙소 이용자들의 흡연 및 소음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정상으로 숙박업을 신고한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했다...

      전국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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