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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12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는..

      전국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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