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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꿀팁’…“문화비 소득공제 받으세요”

      [앵커]일명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서, 공연, 신문구독료 외에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데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꿀팁’을 장민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책이나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인 문화비 소득공제.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공제율은 30%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공제율과 같습니다.특히 지난해부터 종이신문..

      산업·IT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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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정보원 "올해 문화생활 누린만큼 소득공제로 돌려받으세요"

      [서울경제TV=장민선기자] 한국문화정보원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하여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으로 조회된다.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다음과 같다. 도서의 경우 ISBN 코드가 978, 979로 시작되는 ..

      산업·IT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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