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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원 의원, ‘도로 위 시한폭탄’ 무보험차량 단속강화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도로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가스단속 CCTV,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전국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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