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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명단 공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2일 납부능력이 있는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

      경제·사회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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