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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중도상환수수료 손질…'실비용'만 반영

      은행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시 내는 벌칙금 형태로,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으로 취급해왔습니다.현재 5대은행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대출은 1.4%, 변동금리 대출는 1.2%입니다.이번 개편에 따라 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은 실제 비..

      금융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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