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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비행장(K-2) 소음 피해 보상 신청 1월부터 본격 시작

      [대구=김정희기자] 군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던 북구 4개 동, 1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앞으로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대구 북구는 검단동, 무태조야동, 복현2동, 산격2동 등 약 1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 북구청은 체계적·지..

      전국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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