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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영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납세자 귀책 없는 가산세 전액 면제

      [김포=김재영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

      전국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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