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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9억 주택 450만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6억~9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실제 계약 과정에선 중개의..

      부동산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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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방 "작년 허위매물 신고 건수 감소…개정 공인중개사법 영향"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자사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를 조사한 결과, 1분기부터 신고 건수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다방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신고량 중 1분기 비중은 35.24%였으나 2분기부터는 꾸준히 감소했다. △2분기 26.59% △3분기 23.79% △4분기 14.37% 순이다.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허위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

      부동산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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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끝난 ‘미끼매물’ 올리면…과태료 500만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는 8월 21일부터 인터넷 포털 등에 허위매물, 미끼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3일) 입법예고했습니다.이 개정안엔 부당한 부동산 광고에 아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현재로선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지만 부당한 광고를 한..

      부동산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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