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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납입유예·감액제도 등 활용 필요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생명보험협회가 최근 보험계약 해지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상호간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금융 계약이다. 만일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보험료 납입유예나 보험금 감액제도 등 다양한 보험 유지관리 제도를 활용하..

      금융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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