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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납입유예 등 활용"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생명보험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활비 부담에 보험계약 중도해지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우선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환급금 등에서 유리하다고 19일 조언했다.보험계약은 보험사와 소비자가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의무를 이행하는 구조다.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받을 해지환급금은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다시 보험이 필요해진 시점에 재가..

      금융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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