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빅테크 규제’ EU 디지털시장법 시행, 국내 영향은?

산업·IT 입력 2024-03-07 17:24:11 수정 2024-03-07 20:13:25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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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메타·애플 등 6곳 ‘게이트 키퍼’ 지정

DMA 준수 여부 평가…미흡할 경우 즉각 조사

韓 플랫폼법 제정 중단…“국내 기업만 규제” 목소리도

[앵커]

오늘(7일)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전면 시행됩니다. 애플이나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잔 취지인데요.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윤혜림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부터 EU에서 디지털시장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네, 우선 디지털시장법,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DMA 시행 첫날인 이날 규제 대상 기업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날부터 받은 보고를 토대로 경쟁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DMA 준수 여부를 평가할 예정인데요. 이행 조처가 미흡하거나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EU는 6개사가 각각 운용 중인 운영 체제, 소셜미디어(SNS),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총 20여개 서비스에 대한 별도 의무 사항을 부여했습니다.


[앵커]

선정된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우선 지정 기업들은 외부 앱과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되고요.


구글, 메타처럼 여러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자사의 다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관행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의무 위반 시 과징금 액수도 상당히 큰데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이트 키퍼 지정 기업은 DMA 시행을 앞두고 주요 서비스 조정을 대부분 마쳤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EU 지역 이용자가 구글 검색엔진에서 항공권을 찾을 때 여러 예매 대행 사이트 목록이 나열된 ‘항공편 검색 사이트’란이 새롭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구글 자체 예매 서비스인 ‘구글 플라이트’ 결과부터 뜨거나 해당 웹페이지로 곧장 연결될 수 있는 링크가 우선 노출됐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선 안 된다는 DMA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애플의 아이폰에서는 기존 앱스토어가 아닌 외부에서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해졌습니다.


[앵커]

EU뿐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안인 플랫폼법 도입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 EU의 규제가 국내에 영향을 줄까요?


[기자]

사실 해외 빅테크업체에 대한 규제를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과 동일선상에 놓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내와 더불어 일본, 영국, 인도 등 다수 국가에서도 유사 법안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이거든요. 유럽 DMA의 성공 여부가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중대 분기점이 될 순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선 역차별 관련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구글코리아는 매출 3,44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 구글플레이스토어의 앱 마켓 수익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해외 플랫폼 기업이 매출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출 기준 과징금을 매기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해외 플랫폼 기업에 구속력도 가지지 못해 플랫폼법 도입의 명분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플랫폼법 제정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정위가 지난달 ‘의견수렴’을 이유로 플랫폼법 공개를 기한 없이 미뤘기 때문입니다. 미국까지 합세한 거센 반대흐름에 공정위가 백기를 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이커머스의 경우 최근 중국의 알리와 테무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위기감을 맞고 있는데요. 국내 플랫폼법이 결국 국내기업만 규제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grace_ri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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