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회부는 안돼…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재논의 요구

산업·IT 입력 2024-02-26 17:28:56 수정 2024-02-26 19:21:30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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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랜차이즈 본사 단체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반발하며 오늘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직회부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재논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 등 제재를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과 가맹점주단체는 업계의 갑질 방지를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대화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단체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개정안에 가맹점주단체 수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아 많은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 누락된 것이라며 노동조합보다 사업자 단체에 더 강한 권한을 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강형준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끝없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복수의 점주 단체와의 협상 의무로 인해 가맹점주 간에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두 달 넘게 계류 중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지며, 프랜차이즈 본사 단체는 졸속 개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다음 22대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 후 개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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