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축사 악취 방지하고 영세 축산농가 지원하는 악취저감 3법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4-02-13 15:17:02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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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운영 비용 보조 · 민원 다발 지역 악취정밀조사 제도 신설

현행법, 저감시설 설치만 의무화 하고 지원책 無. 사유지 출입 근거 없고 개선명령 확인절차 無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운영 보조하고 악취개선명령 후 지자체장이 확인하는 후속절차 마련

송기헌 국회의원.

[원주=강원순 기자]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취방지 3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총 4만 1,617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난 2023년 6월 16일까지 전국 모든 양돈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개정안은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이를 추가해 조속한 설비 보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재확인하도록 후속조치 방안도 마련됐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밀폐형 축사도 결국 분뇨를 바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악취가 세어나갈 수밖에 없기에 바이오커튼이나 안개분무형 등의 저감시설 설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속한 설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갈등도 빠르게 봉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의 악취방지 종합시책 주기는 10년으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고 악취 민원이 장기간 다발적으로 접수돼도 사유지의 특성상 소유주 동의 없이는 출입할 수 없기에 원인 파악이나 개선명령 조치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 상당수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읍면리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건의된 악취 문제가 전국적인 현안이자 국민의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축산농가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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