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연임 없다"… 금감원 지배구조 모범안 발표

금융 입력 2023-12-12 19:35:19 최재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앞으로 금융지주와 은행 이사회의 기능과 독립성이 강화되고 회장·은행장 경영승계 절차도 지금보다 더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국내 모범사례 등 30개 핵심원칙으로 구성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습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견제와 감시기능 △최고경영자 선임과 승계절차 △이사회 독립성 △이사회와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테마로 이뤄졌습니다


금감원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충실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교육프로그램도 마련토록 했습니다.


또 최고경영자 선임과 승계절차와 관련해서는 은행의 경우 지주가 아닌 산하 은행 이사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주와 은행은 아닌 1~2년 전에 경영 승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도 공정한 평가를 받는 방안 마련을 금감원은 주문했습니다. /cjy3@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최재영 기자 금융부

cjy3@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