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돌봄 교육체계 '유보통합'에 광주시 적극 나서야"

전국 입력 2023-11-10 09:18:33 신홍관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 행정감사 "교사 양성·자격제도 등 마련 시급"

광주시 "정부 이관 일정에 맞춰 내년 하반기 조례 규칙 개정 등 진행"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광주=신홍관 기자] 만 0~5세의 새로운 돌봄·교육 체계인 유보통합 시행을 1년여 앞둔 가운데 광주시와 교육청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곡·용봉·삼각·일곡)은 9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유보통합 시행까지 1년 남짓 남았지만 아직도 구체적으로 준비된 게 전혀 없다”며 질타했다.


유보통합은 만 0~5세 영유아 보육의 어린이집을 관할하던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의 업무와 만 3~5세 유아의 교육의 유치원을, 관할 기관인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업무를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해 만 0~5세 영유아의 새로운 돌봄·교육 체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30여 년 동안 난제로 이어져 왔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정부조직법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 업무 교육부 이관, 업무 관리체계 일원화, 지방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관련 조례 개정, 업무 이관, 시-시교육청의 조직과 예산 협의 등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현재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양성과정과 자격 기준 등이 달라 관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양성과 자격제도 등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광주시 제3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년)에 유보통합을 고려한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아 보육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내년 하반기에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등 정부 이관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고, 2023 광주시 보육사업 시행계획에 유보통합 내용이 포함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광주시측은 "9월 발표된 유보통합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지방업무이관 안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유보통합추진단(TF) 구성 및 교육청과 보육업무 공유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관 보육업무, 인력(조직), 예산 등 협의 후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등 정부 이관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양성과 자격제도 등 가이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의 양성과정과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전국 공통 기준으로 2023년 말 교육부에서 발표예정인 유보통합 통합모델과 연계해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 3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교육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 2023.1.30.) 이전에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과제로 지난해 11월까지 수행했기 때문에 유보통합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 이후 ‘2023년 광주시 보육사업 시행계획’에 유보통합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신홍관 기자 보도본부

hknews@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