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고 기숙사 부실시공 등 특혜" 주장…전남교육청 "전혀 사실무근"

전국 입력 2023-10-23 21:22:30 수정 2023-10-23 22:36:00 김준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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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제기에 "업체 자격요건 맞는 적법"

'기숙사 설계도서 정보공개' 거부는 정보공개심의회 '비공개' 결정

전남교육청 전경. [사진=전남교육청]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교육청은 23일 시민단체 '호남의길 시민연대'가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암고 기숙사 부실시공 등 특혜 논란' 성명과 관련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호남의길 시민연대는 23일 오전 공성남 상임대표와 회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신축된 영암고 기숙사는 공사계약과 변경을 거듭하면서 건축사가 변경되어 미검증 공법설계로 시공됐고, 경찰과 전문가의 안전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준공됐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2010년 2월 8일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구조설계 검토용역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준공했고, 이후 정밀안전진단과 민관합동점검에서도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특혜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정밀안전진단 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주장에 대해서도 "업체의 자격요건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의 '전남교육처의 자료공개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결과  공개 가능한 정보는 부분 공개했고,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정보만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7일자 '영암고 기숙사 구조검토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건은 요약본 등을 이미 부분 공개했고, 8월 25일자 '영암고 기숙사 설계도서' 청구의 건은 정보공개심의회의 '비공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영암고 기숙사는 내진 1등급을 만족하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물'이지만, 건축물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 3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는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연 2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암고 기숙사는 전남교육청의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리모델링사업에 따라 공사비 26억원을 들여 2010년 준공했으나 준공 전부터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돼 왔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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