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0세~16세 위한 '아이서비스' 출시

금융 입력 2023-10-10 16:29:28 수정 2023-10-12 14:11:03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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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토스뱅크]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법정 대리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통장은 0세부터 16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라면 각종 서류준비와 영업점 방문 등 과정 없이 아이통장과 적금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까지 진행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확인과정을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전면 자동화했다. 


또 아이통장은 부모가 자녀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조회는 물론 채우기, 보내기, 적금 납입 등이 가능하다. 자녀의 연령대에 맞춰 아이가 부모와 함께 똑똑한 금융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 통장은 나이에 따라 자녀가 직접 이용도 가능하다. 7세 이상의 자녀가 본인 휴대폰이 있다면 토스 앱을 통해 직접 자신의 토스뱅크 통장 내역을 조회하거나 송금도 가능하다.


아이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최고 연 5.5%(세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 적금도 가입 가능하다. 아동수당 입금·체크카드 사용 등 기타 은행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만기까지 매월 자동이체만 성공하면 누구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20만원 납입이 가능하고 15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12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 아이 통장에 있는 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든 결제할 때마다 제한 없이 캐시백을 돌려받거나 집중 캐시백으로 편의점, 대중교통, 카페, 패스트푸드 등 아이가 자주 가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캐시백으로 매달 바뀌는 혜택도 성인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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