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무용과 학과장, 특정인사 채용 압력…총장 사과, 교육부 감사 촉구"

전국 입력 2023-10-06 08:02:27 김준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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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성명 "부정청탁·임용절차 위반 사과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광주=김준원 기자]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조선대는 교원 채용 부당행위 판결에 대해 즉각 수용하고, 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임용절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에서 엄정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은 5일 성명에서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와 관련해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면서 "이에 광주경찰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고,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 과정에 학과장 A씨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인 B씨를 선발하라는 의도로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얘기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진행됐고, 심사 당일 갑작스럽게 2단계 심사 방법을 변경한 후 지원자들에게 고지함으로써,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공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선대 학과장 A씨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모임은 "학내외 뿐 아니라 지역 예술계, 시민단체 등이 이번 채용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책임을 요구해왔으나 조선대는 묵묵부답으로 피의자를 감싸는 태도를 취해왔으며, 오히려 익명 관계자는 SNS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인신공격, 막말 등을 퍼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모임은 "이러한 채용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 등 채용 비위자에 대한 일벌백계는 물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면서 "조선대는 법원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하고, 조선대 총장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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