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주제 세미나 개최

S경제 입력 2023-09-12 18:23:42 정의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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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의장 김남)’이 지난 11일 ‘콘텐츠 산업 발전과 공정환경 개선에 대한 입법적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 세미나에는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한계와 법안 시행 시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의의와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기본법에도 법령이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 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화산업 분야의 주요 불공정행위가 이미 상당 부분 타법에 의해 규율 되고 있으며, 다른 법이 우선 적용되면 유사한 입법 행위에 대한 법 집행 절차 및 제재의 수위와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혼란 및 제재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모두 있으며, 적용될 여지가 작아 사실상 규정된 금지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며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는 이를 경험한 사업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규제 불응 및 규제 위반 사례가 빈번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이 콘텐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법안 통과 시 10년 후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콘텐츠 비즈니스 생태계에 법안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유통업자가 제작업자보다 언제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가정하에 사업적 판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법안의 모호성과 증명의 어려움으로 유통업자의 활동의 여지가 축소되어 긍정적 효과가 있는 행위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둘째로는 ‘금지행위의 불명확성과 증명 절차의 복잡성으로 산업내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송 과잉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 셋째는 ‘안이 문화상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금지함에 따라 문화상품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이용자의 후생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 설명했다 


홍 교수는 결과적으로 이 법안이 여러 측면에서 문화산업 전체의 위축을 초래하고, 법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해당 법안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작자 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최난설헌 교수도 방통위와 문체부 간의 관할 문제로 동 법안에서 방송법 적용을 받는 지상파와 케이블TV등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사업자 상호 간에 한해 법안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사업자가 아닌 기타 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은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김영규 실장은 규제를 할 때,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간에 무조건적인 갑을 관계에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닌,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접근에 대해 “콘텐츠, 미디어 분야에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면서 오버래핑(Overlappin)되는 영역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부처 간 중복 개입하거나 법률 간 중복 규율 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규제만능론적 접근 시 규제 증폭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율규제 TF에서 소위 갑을 관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접근하고, 독과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라며 “해당 법안은 이와 반대로 갑을 관계에 있어 법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흘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웹툰 플랫폼과 웹툰 작가 사이의 관계는 예술 창작 영역에서 퍼블리셔와 예술가의 관계,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의 관계와 유사한데 이 관계에 정부가 개입해서 둘 간의 관계를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것 자체로 산업이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금지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법안이다”라고 문제점을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콘텐츠 관련 시장에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의 선택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안의 한계는 콘텐츠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측면과 미리보기, 무료이용, 가격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선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측면에 있다”고 말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오병철 교수는 “이 법안이 대형 성공을 거두었을 때라는 특정 상황만을 전제로 하고 결과론 적인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을 그대로 진행하기 보다 법리적으로 산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측면과 소비자 보호 측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난 후 정치권 내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 그때 다시 법 제정과 통과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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