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혼자두지 않을 것"

전국 입력 2023-08-24 16:42:46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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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육권-학습권 조화 '교권보호 방안'

학교현장 의견수렴→관계자 회의 거쳐 개선안 마련

'교권보호업무 TF팀' 중심 지속적으로 보완 예정

광주시교육청사 전경. [사진=광주시교육청]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대응책으로 '교권 보호 강화 개선방안'을 24일 내놓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및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교권 보호 강화 개선 방안’ 발표에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더 이상 혼자 두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이정선 교육감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 지시 이후, 각종 교원 단체, 초․중등 교장․교감단, 유초중고, 특수 학교 현장 교사, 전문가 및 관계자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 및 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추후 교육부의 종합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해 ‘교권보호업무 TF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우선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보호자, 학교장 및 교원의 책무를 정확히 명시토록한 것이 눈에 띈다.


근무시간 외 학생 및 학부모의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상담 요청을 거부할 권한 명시와 교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연락처 등)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 게시 등도 포함됐다. 개정 작업은 추후 교권보호 업무 전담으로 신설되는 TF팀을 중심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키로 한 것도 돋보인다. 지원단은 교권보호업무 TF팀, 교권부르미, 교권서포터즈, 법률지원단, 교권보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현장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피해 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권보호업무 TF팀은 주로 교권 보호 개선 사항 업무를 추진하며, 교권 부르미는 사안 발생 초기 대응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학교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직 및 현직 교원 20명 내외로 새롭게 구성한 교권서포터즈가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지원단은 지금까지 맡아왔던 문서 검토 등 법률적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교원들의 경찰 조사 단계에 변호사 자격으로 동반 입회해 자문 및 분쟁 조정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 현장 보호 방안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원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민원은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전화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 이런 제도를 통해 추후 교원들은 사전 예약하지 않는 학부모의 응대 및 면담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소속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 특수학교 등의 행정 전화망 통합시스템을 구축,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통화 녹음 및 통화 연결음 안내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도 강화한다. 다음달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실행되면 학생‧학부모‧교직원용 교육자료를 동시에 제작, 보급하여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교육활동으로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교원책임배상보험을 교육부 표준안에 따라 교원 안심공제로 전환해 상해치료비 지원,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 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교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 연수, 각종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고, 교권 존중 선언 현수막 등을 일정 기간 모든 교육기관 및 전체 학교에 동시에 게시하기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교권 보호 관련 법령이 신속하게 개정되기를 촉구한다”면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고 회복되도록 추후 지속적으로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강화 방안 및 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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