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페이‘무할인 발행 시범운영’ 실시
오는 16일부터 … 1인당 30만 원까지
기존 20만 원 할인율은 ‘그대로’ 적용
무할인 발행 개요.[사진 제공=울산시]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 16일 오전 9시부터 ‘울산페이 무할인 발행’을 시범운영한다.
현재 울산페이 구매 할인율은 7%, 1인당 구매한도는 월 20만 원이다.
이번 울산페이 무할인 발행 시범 운영과 관련, 1인당 무할인 구매한도는 월 30만 원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울산페이 월 금액은 50만 원(할인 20만 원, 무할인 30만 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무할인 발행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학원비 등 고액 결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울산페이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가 0원인 점을 고려하면, 무할인 추가 발행으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용금액 확대로 이용자 결제는 좀 더 편리해지고, 울산페이를 연계한 사업인 울산몰, 울산페달 등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울산페이 총 발행액’은 이번 ‘무할인 발행’ 시행으로 당초 계획(4,4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증가한 54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kjop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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