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천안자이 포레스트’, 전용 43㎡ 타입 취득세 ‘1.1%’ 눈길

부동산 입력 2023-07-12 11:06:11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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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천안자이 포레스트’ 투시도. [사진=GS건설]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충남 천안에서 분양 중인 ‘북천안자이 포레스트’가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소량의 물량만 남아있는 전용 43㎡이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단지 43㎡ 타입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으로 법인이 분양을 받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1.1%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12일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12.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기본세율인 1.1%와는 차이가 크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6%로 절반가량 낮추는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법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약 없는 세법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애초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의 전용 43㎡ 타입은 분양가가 1억 2천만원 초중반대의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됐다. 공시가격으로는 1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타입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600만원대로 가격 경쟁력도 높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시 서북구 신규 분양 단지 중 전용 59㎡ 이하 소형 타입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296만원이었다. 이처럼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절반 이상 낮고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의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취득세 중과 완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중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가 분양하고 있어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문의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충남 테크노파크, 성거일반산단(예정), 천안2~4일반산단, 삼성디스플레이&SDI 등 다수의 산업단지 및 대기업이 가까워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췄다. 여기에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하면 이 단지에서 직주근접 여건을 누릴 수 있는 산업단지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에 공주대·단국대·상명대·호서대 천안캠퍼스, 백석대, 남서울대 등 대학교도 많다. 산단 근로자와 대학 교직원, 대학생 등 주로 소형 타입을 선호하는 1~2인 가구 수요가 예상된다. 


단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면적 43~84㎡ 총 1,348가구 규모다.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며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도 가능하다.


단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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