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단사업자가 복지재단 이사장…‘개발 특혜' vs '업무상 무관'

전국 입력 2023-07-10 17:52:09 정기웅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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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남면 신사산업단지 예정지 모습

천안 산단 사업자가 복지재단 이사장?…개발 특혜' vs '업무상 무관'


[
앵커]

 

천안 시내 일반 산업단지 조성 개발 참여자가 천안시가 출연한 산하 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 자칫 조성에 특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해당 자리가 비상근직으로 개발과 복지 관련 출연기관은 업무 연관성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정기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천안시 성남면 신사 일반 산업단지 예정지
63만여 제곱미터 규몹니다.

 

10월쯤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고시되면 사유지 매입과 건설로 오는 2026년 완공됩니다.

 

10여 곳 입주 규모의 신사 일반 산단은 동원산업개발이 최대 주주로 60% 지분을 갖고 있고 15%는 향토 기업인 A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개발사는 사유지 50% 이상 동의 등의 법적 하자가 없는지 등의 절차로 지난 202012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참여 A 건설사 대표가 지난 202112월 이후 천안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은 천안시 출연기관으로 임기 2년의 이사장직은 비상근입니다.

 

무보수직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시장 등과 접할 수 있는 재단 이사장과 이익과 연관된 산업단지 개발 참여자가 동일인이라는데 일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산단 개발과 관련해 업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천안시가 원칙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A 건설사는 국토부 공모 사업인 천안 오룡경기장 개발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시는 직무 성격상 산단 개발과 복지는 관련성이 없는 데다 민간 사업자끼리 제휴까지 간섭하기 어렵다며 의혹에 선을 긋습니다.

 

[정용선 천안시 산단조성추진단 조성팀장: 사업시행자 구성원 관계는 민간인 자유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권한도 없고...”]

 

2,4000억 원 사업비가 드는 천안 신사 산업단지.

 

사업 참여자의 시 출자 기관 이사장직 수행에 따른 관리 감독 부실 우려 제기에 천안시의 업무상 무관주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TV 정기웅입니다. /jwoong28@naver.com

 

영상 편집: 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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