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승인…“신에너지 사업 본격화”

산업·IT 입력 2023-07-06 09:41:36 성낙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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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CEO. [사진=에쓰오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에쓰오일(S-OIL)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에쓰오일은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의 정유 화학 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원료 투입 초기 테스트를 통해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신에너지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앞으로 2년 간의 실증 기간 동안 최대 1만톤의 열분해유를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 투입하여 자원순환형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원유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을 평가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로 소각·매립되던 폐플라스틱을 재 자원화 하므로 기존 원유 대체와 자원순환 효과가 뛰어나고,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오일은 시운전을 통해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열분해유를 기존 설비에서 성공적으로 제품화한 이후 지속가능성 국제 인증(ISCC PLUS)을 신청하여 탄소배출 감축 성과를 구체화하고 저탄소, 순환 경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폐플라스틱은 85% 이상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1톤의 폐플라스틱이 재생될 경우 소각에 비해 약 1.2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석유사업법상으로는 석유와 석유제품만을 정제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에 원료로 투입이 불가하여 S-OIL은 올해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저탄소, 순환형 신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ys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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