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전 지역보좌관 뇌물혐의 '기소'
'알선 뇌물수수, 특가법 뇌물, 알선 뇌물 공유' 혐의
검찰 "수사 중이라 이야기 할수 없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이에 대해 신영대 의원측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21년 5월쯤 A씨를 면직 처리 했다"며 관련성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A씨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본보가 '기소이유 및 송치결정문'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이후 군산지청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4일 공개 거부 결정을 알려왔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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