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다자녀 기존 3명→2명 개정 조례안' 발의

전국 입력 2023-06-18 07:24:52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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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숙 의원 대표발의 '효율적 인구정책,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수정 가결

전북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 [사진=시의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 다자녀 기준이 기존 세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송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의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를 개정함과 동시에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해당 조례를 일괄개정해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를 둘 이상으로 개정해 관련 조례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규정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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