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해 망상 사업 관련 감사 결과, 최문순 전 도지사 등 관련자 3명 수사 의뢰

전국 입력 2023-06-06 08:31:56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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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심사 공정성 훼손’ ‘법적 근거 없는 지위 부여’

‘주거시설 및 인구수용 계획 과다반영’, ‘ 개발사업자 지정절차 부적정’ 등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이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과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춘천=강원순 기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강원도 감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전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동자청), 전 
이우형 사업부장 등 3명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 남모(62)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가 시행자로 나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위원회 감사 결과 
동자청은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등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상진종합건설㈜을 모 회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토대가 된 사업제안서에는 총 자산이 1조 2,000억원, 직원 2,521명으로 작성돼 있었다.


그리고 2016년 말 기준 상진종합건설㈜의 총 자산 15억원, 직원 9명으로 확인되는 등 상진종합건설㈜이 사업제안서 작성 시 기업정보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자료였으나 심사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11.21. 동자청은 동해이씨티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했으나
 “예비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는 어떠한 법률 등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법적 근거 없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동해이씨티㈜에 예비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했다.

더구나 동자청은 
망상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음에도 용역 결과에 따른 개발계획은 반영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사업계획 원안대로 망상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지구 개발계획에 반영 변경·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8.6.5.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에서 동해이씨티로부터 제출받은 개발계획에 주거시설 건립 및 인구 수용계획 과다반영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동자청은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고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로부터 제출받은 개발계획 원안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해 사업자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
 

SPC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 1항 제6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에 해당하는 자 등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돼야 한다. 

 
그러나 동해이씨티는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상진종합건설㈜ 하나뿐인 SPC였으며, 이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제1항 제6호 대신 제5호의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인정하고 개발사업자로 지정됐다.

동자청은 
개발사업자 지정에 관한 법적 절차에 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망상지구 쪼개기 특혜’의혹을 초래했다.


감사위는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최문순 전 지사 등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이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전세사기범’ 남헌기 상진종합건설㈜ 대표관련 감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동학 전 청장과 이우형 전 부장의 경우, 남헌기 대표의 상진종합건설㈜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전 과정에 걸쳐 유리한 행정행위로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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