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 '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입력 2023-06-01 08:53:41 박민홍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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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전담기관 설치 등 조례에 담아

도정 질의에 나선 서난이 전북도의원. [사진=서난이 의원]

[전주=박민홍 기자] 서난이 전북도의회 의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전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에는 자립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사업, 전담 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이 담겼다.


서 의원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고립이 아닌 자립을,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우리 사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북도만의 제도적 장치와 자치입법이 절실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도의회는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 등 이들과 보폭을 맞춰 함께 나가겠다"면서 기관 간 협력과 민간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재선의 전주시 의원을 거쳐 12대 전북도의회에 입성해 민주당 비대위원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고 있다. /mh00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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