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소방헬기 기령 정해 노후헬기 금지법'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3-05-19 15:40:29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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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소방 노후헬기 多

설훈 의원. [사진=설훈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노후된 소방헬기의 사고 방지를 막기 위해 소방헬기 운행연한을 제한하게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을)은 19일 노후화된 소방헬기의 운행을 제한하고 소방대원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의료헬기는 항공기 운행연한을 15년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총 33대의 소방헬기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11대의 운행연한이 20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장 오래된 헬기는 1995년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까지 28년이나 운행되고 있어 소방대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설훈 의원이 발의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소방헬기가 소방대원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있는 만큼 소방헬기의 연한을 제한하여 노후헬기의 운행 및 노후로 인한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설훈 의원은 “소방헬기는 초고층 건물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도서ㆍ벽지에 있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헬기의 안전은 소방대원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있는 문제이기에 안전점검에 보다 더 세심히 신경써야 한다”며 “안전한 응급구조활동을 위해 소방 노후헬기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장비, 시스템 점검도 세심히 살펴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민정ㆍ김승남ㆍ김영배ㆍ김의겸ㆍ김태년ㆍ김홍걸ㆍ서영교ㆍ양경숙ㆍ양기대ㆍ이인영ㆍ정태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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