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원도심 각종 규제 확 푼다

전국 입력 2023-05-10 09:20:31 박민홍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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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지구 규제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북 전주시가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사진=박민홍 기자]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 전주시 역사도심지구 내 각종 규제가 확 풀린다. 전주시가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 개발 규모제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그동안의 원도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지난 8일 고시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풍패지관(전주객사), 전라감영, 전주부성 북문·동문·서문 및 성곽 복원 예정지 등 6곳을 제외하고 최대 개발 규모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도심의 노후화된 건축물 밀집 지역의 열악한 도로 환경개선과 부족했던 주차공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됐던 차 없는 거리 구역도 해제됐다. 차 없는 거리 안에서 특례로 완화하고 있던 대지의 도로 폭 확보 의무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특례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노후화된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토지 개발이 필지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고 필지당 최대 개발 규모를 제한해왔지만 원도심이 점차 활력을 잃어감에 따라 구역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최대 개발 규모제한을 완화하라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개발 규모 제한 완화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역사문화자원 복원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최대 개발 규모제한을 완화한 만큼 자율적 토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h00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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