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축시설 현대화 자금 등 지원
5월26일까지 신청 접수…저리 자금 융자
전북도가 축산물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가공시설 현대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사진=전국한우협회]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도가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설자금은 ▲도축장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축산물 가공업체의 도축장 내 신축 ▲가금류 도축장의 소독방역시설 설치 및 증‧개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설 신축의 경우 70%융자(자부담30%)에 연리2~3%,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연리 2~3%가 적용된다. 개보수의 경우 70%융자(자부담30%), 연리2~3%,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지원규모는 시설 신축이나 개‧보수 모두 사업계획 검토 후 결정된다.
운영자금 용도는 도축업 및 축산물 가공업체의 회원농가 운영자금,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등이다. 지원조건은 도축업체의 경우 100%융자, 연리0~1%, 1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전북도는 국내산 계란·유제품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도 지원한다.
시설자금 용도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 ▲HACCP인증을 위한 시설 ▲치즈공방 시설 신규·보완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은 원유구입 용도로 한정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연리 2.5~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전북도청이나 낙농진흥회에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mh00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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